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잭서포트 안전인증(KCS)관련
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(KCS)을 받아야 한다.
잭서포트는 안전인증대상인 가설기자재중 파이프서포트에 속하지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바 (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
– 제8장 제1절 제35조 가.) 인증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였다.
본문 [“파이프서포트”란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를 말한다.
다만,압축강도가 180KN 이상인 강관 동바리는 제외한다.]
잭서포트 압축강도는 강관파이프(외경139.8∅,높이6500mm)기준180KN이상이다.
(국내 압축하중 테스트 공인인증기관 최대측정 가능높이는 6500mm이다)
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참고 자료
안전인증대상(방호장치)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장 제74조(안전인증대상기계등) 2-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.
[안전인증대상기계 방호장치 분야]
아. 추락,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( 즉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)
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[시행 2021.3.11.] 제8장 제1절 제35조 가
압축강도 180KN이상인 강관 동바리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–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[시행 2021.3.11.] 제8장 제2절 제36조 1.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
- 출처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
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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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(제8장 제1절 제35조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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잭서포트의 허용하중 - 안전율
국토교통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 동바리의 허용압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지지형식에 따라 평균최대하중에 안전율 3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.
제원표
지 지 형 식
안 전 율
시 공 형 태
지주형식동바리
단품동바리
3
강재 파이프 서포트,강관과 같이 개개품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동바리
조립형동바리
2.5
수직재,수평재,가새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
<가설공사표준시방서 2016>
강재 허용 하중의 계산 공식 = 기초 시험값 (평균최대압축하중) / 안전율
하여 잭서포트는 강재 파이프 서포트에 속하며 허용압축하중을 안전율 3을 적용해야 한다.
(예외 규정 있을시 예외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)
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
안전율-재료가 파괴될때까지의 최대응력(파괴응력), 즉 극한강도를 허용응력으로 나눈 값
즉 안전율= 극한강도 / 허용응력
가설공사 표준시방서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행정규칙 (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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